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2024년 내년부터 더욱 확대 실시됩니다.
◉ 자동차 재산기준 현행
승용차 (다인, 다자녀) | 승합차 (다인, 다자녀)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1,000cc 미만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차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차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 2024년부터 변경
승용차 (다인, 다자녀) | 승합차 (다인, 다자녀) | 생업용 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차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차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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