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7월] 외국인등록증 신청방법과 체류기간 연장하는 법 묻고 답하기 FAQ

외국인등록증이란 무엇인가요?

[24년-7월] 외국인등록증 신청방법과 체류기간 연장하는 법 묻고 답하기 FAQ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신권으로 새롭게 발급받는다

대한민국에 와서 90일 이상 살려면
해외 국적의 외국인이라도 일종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그것을 ‘외국인등록증’이라 부름

이것은 현재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함 (각종 행정업무에 필요함)

한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어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신고를 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줘야 함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하죠?

[24년-7월] 외국인등록증 신청방법과 체류기간 연장하는 법 묻고 답하기 FAQ
반드시 온라인 예약접수를 한 다음에 방문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입국과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포함)에 방문해서 하면 되는데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게 되면 민원 자체가 접수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을 한 다음에 진행시켜야 함

방문예약 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방문예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할 수 있음

이때 필요한 서류가 몇가지가 있는데
△신청서 △여권 △천연색 사진 1매 (가로 3.5 * 세로 4.5cm)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3만원 (오직 현금만 가능)

처리기간은 약 3주 (21일) 정도 걸림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만들 때 몇가지 서류가 더 필요함

△한국인 남편(또는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용으로 준비)
△한국인 남편(또는 아내)의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체류지 입증 서류(살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핵 위험 국가 사람인 경우(18개국) 결핵 검사 결과서를 제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이것은 한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때문에
반드시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 등을 하면 절대로 안됨
(신분증이 없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을 낼 수도 있음)

또한 분실이나 파손등으로 인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함)

이외에도 △이름이나 국적 등 본인 관련 정보가 달라졌거나 잘못된 경우
△만든 지 오래되어서 알아보기 힘들거나
하는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아야만 함

체류연장 방법 및 반납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살기로 한 날짜보다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때가 있음

이럴 경우에는 체류연장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체류기간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 이내에 신청해야 함

만약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함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할 때도 있음

한국을 완전히 출국할 때가 바로 그것인데
공항이나 여객선 터미널에서 간단하게 반납이 가능함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일 때에도 해야 함

주민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반납을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신청확인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이외에 외국인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나 부모, 형제들이 반납을 진행시키면 됨
(단, 이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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