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집 저집 너도나도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등등 전국의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해지 행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의하면 122만 명의 가입자가 해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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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본연의 혜택을 대폭 강화
최근 정부에서는 청약통장의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① 우선 가산점 부여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청약 가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느냐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청약 당사자의 통장 보유기간만 가점에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의 절반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② 또한 가점이 동점이라면 그들을 대상으로 모두 추첨했던 방식이 현재의 방식이지만, 이제는 가입 기간이 긴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가점에서도 가입 기간이 긴 쪽이 상당히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가입 기간도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비로소 현재와 같이 추첨에 의해 선별할 예정입니다.
③ 자녀들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부모님들도 상당하죠? 현재까지는 미성년자 명의일 경우 가입 기간이 2년, 금액은 240만원까지만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최대 5년, 가입 금액은 60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최대 2.8% 금리 적용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에서 3.9% 사이인데요. 현재 청약통장의 금리는 2.1%이지만 앞으로는 2.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 은행의 예금과는 아직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 분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갖는 통장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 금융 혜택 강화
①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300만원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1년 기준 최대 240만원까지만 가능했던 것이 늘어난 것인데요. 다만, 공제율은 40%로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②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를 좀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입 시 거의 모든 분이 대출받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한 분들에게는 청약통장 보유자 혜택으로 0.2%의 금리 할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0.5%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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