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및 통신요금 복지할인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분 ver

2분만에 확인가능한 휴대폰 및 통신요금 복지할인 받는 법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휴대폰 및 통신요금을 할인 감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는 관련 정보를 몰라서 그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뉴스 보도로는 그러한 분들이 자그마치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휴대폰과 통신요금의 복지할인 감면을 어떻게 받고 신청하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얼마를 감면해주는지 등등 종합적인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 꼭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복지할인 꼭 받으세요
통신요금 복지할인 꼭 받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국가유공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도의 정식 이름은 '통신요금 감면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365일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줄 예정인데요. 올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개별적으로 알려준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감면받으세요.

다만, 통신요금 복지할인 및 감면 안내 문자를 악용하는 피싱문자도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휴대폰 전용 ARS 1523번이나 각 이동통신사 (SKT, KT,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각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할 분들은 요금감면 문자를 보여주고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복지할인 혜택 내용은?

구분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주거, 교육급여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시외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월 통화료 50% 감면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및 시외통화 450분 무료
휴대폰 (모바일)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월 최대 33,500원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할인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할인월 청구요금 중 50% 할인
초고속 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표> 종류별로, 대상자별로 혜택 내용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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