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만에 확인가능한 휴대폰 및 통신요금 복지할인 받는 법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휴대폰 및 통신요금을 할인 감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는 관련 정보를 몰라서 그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뉴스 보도로는 그러한 분들이 자그마치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휴대폰과 통신요금의 복지할인 감면을 어떻게 받고 신청하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얼마를 감면해주는지 등등 종합적인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 꼭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 Table of Contents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국가유공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도의 정식 이름은 '통신요금 감면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365일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줄 예정인데요. 올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개별적으로 알려준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감면받으세요.
다만, 통신요금 복지할인 및 감면 안내 문자를 악용하는 피싱문자도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휴대폰 전용 ARS 1523번이나 각 이동통신사 (SKT, KT,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각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할 분들은 요금감면 문자를 보여주고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복지할인 혜택 내용은?
구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
생계, 의료급여 | 주거, 교육급여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
시내 및 시외통화 450분 무료 | |||||
휴대폰 (모바일) |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할인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할인 | 월 청구요금 중 50% 할인 |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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