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2024년부터 확 바뀝니다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2024년 내년부터 더욱 확대 실시됩니다.

◉ 자동차 재산기준 현행

승용차 (다인, 다자녀)승합차 (다인, 다자녀)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1,000cc 미만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차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차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023년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2024부터 대폭 완화된다

◉ 2024년부터 변경

승용차 (다인, 다자녀)승합차 (다인, 다자녀)생업용 자동차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소형 이하 승합자동차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차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차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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